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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감사 강화와 통지서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서(CP-59)라는 처음 보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2017년 이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를 상대로 CP-59이라는 준수 편지 발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IRS의 감사 징수강화가 단지 백만장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이상이 IRS의 고소득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감사 목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total positive income)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고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해당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추가 자금으로 CP-59를 대량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는데, IRS는 수년 동안 비신고자에게 이 통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와 징수를 준비하면서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중산층으로 타깃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 불이행의 형태이며, 탈세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밀린 납세자에게 지난달부터 보내기 시작한 LT38 통지와는 다릅니다. LT38은 모든 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CP-59는 각 해당 연도마다 여러 장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는 추가 후속 통지, 더 높은 벌금, 그리고 점점 강력한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체납세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RS의 커미셔너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RS에서는 체납된 액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swift and aggressive)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증가로 그동안 부족했던 자원으로 인해 지나쳤던 분야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세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보고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감사 강화 감사 징수강화 감사 강화 고소득 납세자

2024-03-10

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세금보고자 달러이상 세금보고자 집중 세금 단속 고소득 납세자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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